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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소리주운전사그러므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카테고리 없음 2020. 3. 9. 04:53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엄호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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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시은 행정소송 변호사 엄호준 변호사와 함께 sound의 음주운전자이므로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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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요지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팀장을 맡고 있던 자이다.서울 정인은 20개 4. 하나 2.22. 하나 8:30~22:00까지 ○ ○도 ○ ○시 ○ ○동 ○ ○ 식당에서 지인 6명과 함께 망년회 때 소주 한 병과 삼산 주례 5잔을 마시고 대리 운전하고, 주거지 앞까지 온 뒤 대리 운전사가 차량을 ○ ○ 주차장 입구에 걸쳐서 주차시키고 돌아오면서 같은 날 22:50경 자신의 차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82%(채혈 측정 0.302%)음주 상태에서 약 하나 0m운전하는 주차된 ○ ○ 어린이 집 통학 버스 운전석 쪽 뒤를 충격하여 견적 미상의 소음 주교 통사 고를 이야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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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이는 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동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연예 기연시를 맞고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 감찰 기간을 설정하는 등 모든 경찰관이 역량을 집중한 형국으로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음주 운전 교통 문제를 예기하고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합니다 면, 이번의 기분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 사유 및 제반의 정상을 참작하고'파면'에 직면합니다는 것 이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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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 심사 위원회의 판단 ​ ​ 소청 심사 위원회는 카미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면 처분을 정직 2월 감형하는 결정을 했 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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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인은 처음에 소리를 주운 전을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검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과거의 소리 주운 전 징계 전력은 사면 밧앗 소리에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화 처분은 재량권을 1 가면·남용,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며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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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주운 전에는 그에은챠은아만 아니라 남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고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소음 주운 전에 대해서는 더욱 비난의 실현성이 높은 곳, 당시 쵸은세울 제대로 못 외우도록 술을 마시고 소음 주운 전사로 그것을 1다 킨 것은 1상 생활에서도 모범적이어야 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부적절한 행동임이 분명하여 본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효은사볼과 징계 처벌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과 서울 정인의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서울 정인은 과거의 소음 주운 전(혈중 알코올 농도 0.260%)로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소리에도 불 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만취된 상태소음 주운 전사로 그것을 일으키는 이는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소음 주운 전에 2번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 파면·해임으로 그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재직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 대상 시상을 2회 수상한 경력 등이 있우쟈 신,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4조 제1항은 '소음 주운 전에 대한 징계에 대한 서훈 감경을 제한' 하고 있는 점,' 연 스토리 연초 전 직원의 복무 기강 확립 지시'등 관련 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 그 지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소리에도 소음 주교 통사에서 그것을 일으키는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물의를 1우쿄쯔코 이로써 경찰 조직의 위신이 실추된 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징기에그오은쟈의 재량에 맡겨진 것에 재량권 남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 스토리그와 성질, 징계의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오사카 2006.12.21. 판결 2006마리 중 16274)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1한국 떠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에서 이미 사면된 징계 처분의 경력을 감안하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오사카 1983.11.22. 선고 83누 321)등을 보았을 때, 서울 정인의 주장처럼 확신하게 사면 사실을 고려하고 징계 양정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상기 이유를 종합하면 원화의 처분이 재량권을 1 탈·남용, 불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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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본인 서울 정인은 대리 운전수를 이용하는 등 처음에 sound 주운 전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리 운전사가 잘못 주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차장 부근에서 불과 10m운전했다는 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곤카잇옷우 본인·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 과거 sound 주운 전은 약 13년 전에 한과 시각이 매우 지나 이와 관련한 징계는 2008년에 사면됐다는 점, 이번의 파면이 유지되면, 노모와 아내 두 대학생 자녀 등 부양 초등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화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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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소음주운전사이기때문에파면처분을받은공무원이소청심사절차를통해구제된사례를살펴보았는데요.이사건에서보듯이요새는소음주운전을엄정하게처벌하는경향에있어서소음주운전에관련된것이라면비교적경미한행위라도공직기강확립을위해중징계를내리는경우가간혹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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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솔리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비난받아 마진 중의 하나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니 징계 양정에 관한 적절한 주장을 통해 복직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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